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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학교폭력 전문 승무 행정사,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로 가해학생 교내봉사 4시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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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포워드입니다.

 

두 명의 학생이 같은 반 한 학생을 장난을 빙자하여 괴롭히고 단톡방에서 패드립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신 피해자 보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승무를 찾아오셨고 의견서 작성을 부탁하셨습니다.

 

의견서는 해당행위가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조치사항에 대한 기준인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의 항목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보호자님께서는 학교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책심의 당일 의견서의 요지를 심의위원들에게 읽고 오셨습니다.

특히 저희 승무는 보호자님과 진심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포함시켜 충분히 보호자님의 의사가 학폭위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4시간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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