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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BasketBall)

농구, 축구 동호회 경기 중 상해 발생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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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꽃아재 정대만입니다.

 

농구나 축구 동호회 운동 간에 상해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구, 농구와 같은 상대팀과의 거친 몸싸움이 수반되는 운동경기를 하다보면 상대팀 선수가 발로 찬 공에 맞거나 상대팀 선수와 부딪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 선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실시되는 운동경기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한 경기규칙을 위반한 행위 또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닌 운동경기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당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운동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운동경기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미리 예상하여 스스로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허용된 위험의 범위내에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 가해자의 경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에서도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주의의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호회 운동에서는 프로 선수들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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