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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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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은 인간과 인간과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고 그 범규범의 실현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의 규율을 받는 사회생활의 측면을 법률관계라 한다. 
법의 지배를 받는 법률관계는 사회적 생활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서 결합되어 있는 권리 대 의무의 대응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률관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는 법률관계로 표현되며, 법률관계는 권리의무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과 권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1. 권리행사의 한계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은 각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의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물론 사적자치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정되고, 나아가 ‘사회적 형평’과 조화되어야 한다. 한편 권리자가 생활상의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권리의 행사’ 역시 본질적으로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1항)고 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에 공통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항)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이상 권리의 행사가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자유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타인의 자유영역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개개인의 권리가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런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조 2항은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조항으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조항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내재한다. 따라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의 개별규정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의무의 이행
의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무의 내용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것(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 하지만 의무의 이행이 외형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실제 그렇지 않는 경우 그것이 이행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의무불이행으로서 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됨.

3. 권리의 순위와 경합
1) 권리의 충돌(순위)
하나의 물건 또는 생활 사실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 물건 또는 생활 사실이 이 모든 권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가. 물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① 점유권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본권은 언제나 병존한다.
② 제한물권은 그 성질상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③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순위의 원칙) 

나. 물권과 채권의 충돌
① 원칙 : 물권은 공시성 등으로 인하여 채권에 우선한다.
② 예외
㉠ 물권과 같이 성립한 순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 : 채권도 공시되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물권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 
ⓐ 등기된 임차권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가등기된 채권(권리의 변동청구권, 조건부·기한부 권리 등)

ⓒ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채권
ⓐ 최근 3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 재해보상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소액 보증금 중 일부금

다.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 평등주의
① 공적 실행 시(경매·파산) : 안분주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② 사적 변제 시 : 선행주의

2) 권리의 경합
① 하나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가 2개 이상인 것
② 각각의 권리는 그 발생 원인도 다르고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되어 동시에 행사 또는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 권리는 그 존재가치를 잃고 소멸한다.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훼손한 경우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
㉡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임대차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이 경합

3) 법규(조)의 경합
(1) 의의
하나의 법률관계 또는 생활관계에 둘 이상의 법규(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하나의 법규(조)가 다른 법규(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하나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발생하는 것 
(2) 적용사례 - 일반법과 특별법의 경합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민에게 손해발생 시 :  「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 경합 시  「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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