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1.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제43조(비밀디자인)
1.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3.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5.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6.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7.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8.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9.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은 모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도용에 의해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다. 출원을 한 날부터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여기에서는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기본디자인이 2014. 6. 30. 이전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인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은 2015. 6. 30.까지 출원하여야 한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
3.제52조(출원공개)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경과 후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원공개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원공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등록공고가 있는데, 이러한 등록공고는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 후 특허 등록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는 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4.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 | 2022.11.04 |
---|---|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0) | 2022.11.03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비용 및 양도양수 안내 (0) | 2022.10.23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 자본금 기준과 양도양수 (0) | 2022.10.22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기준, 양도양수 안내 (0) | 202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