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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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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1) 민사적 구제수단

금지 및 예방 청구권(10)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18조 제1, 2, 4, 18조의2, 18조의3, 19)이 규정되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영업비밀 침해주체를 확대하여누구든지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하여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

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토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

하였고,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여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자도 처벌하게 하였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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