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1) 민사적 구제수단
① 금지 및 예방 청구권(제10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이 규정되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① 영업비밀 침해주체를 확대하여‘누구든지’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하여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
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토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
하였고,
③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여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자도 처벌하게 하였고,
④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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