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은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내지 그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과거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불법 복제물이거나 저작권 침해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불법 콘텐츠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1.9.9. 선고 2017 도 19025 전원합의체판결)
예를 들어 불법으로 영화, 드라마 등을 재생할 수 있게 링크한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방조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피해를 보는 저작물 대부분이 영화, 방송 콘텐츠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군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게 아니라면, 링크 게시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링크 게재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창작물이 담긴 웹페이지의 ‘링크’를 게재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단순 링크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붙여 넣는 방식으로 링크를 누르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링크 아래 이미지처럼 게재된 링크를 눌렀을 때, 웹페이지의 메인으로 가지 않고 바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프레이밍 링크 framing link
게재된 링크를 눌렀을 때, 해당 홈페이지 일부가 내 홈페이지 속 프레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링크를 누르면 유튜브 채널 등으로 이동하지만, 내용 일부를 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베디드 링크
유튜브나 다른 웹사이트의 영상, 음악 등의 창작물을 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게 하거나 자동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게재해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게 만든 불법 사이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단순 링크나 직접 링크의 경우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링크를 눌렀을 때 저작권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링크를 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 즉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밍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방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7.9.7. 선고 2017 다 222757 판결)
방송사나 크리에이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쇼핑몰에서 바로 영상이 재생되도록 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임베디드 링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동영상이 재생되게 만든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했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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