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관련근거 특허법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특허청구범위의 항수(항수)
사.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제품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적용주장의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A회사에 의해 제품이 출시되어 공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품 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당해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경우 특정 공개행위에 대해서만 공지예외적용주장이 가능하며 제품출시는 소정의 공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공지예외적용주장이 불가능한 공개행위로 인해 출원 전 당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에서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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