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란, 2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으나 양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사여부 판단의 일반원칙으로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칭호·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칭호·외관·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각 요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여부의 판단 요소에 대해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칭호·외관·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되, 어느 한 가지 요소의 유사여부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요소를 통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 칭호
칭호의 유사여부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표의 요부(要部)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조어상표인 경우 관념에 의한 판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칭호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문자 상표에 관한 칭호 유사여부의 판단은 내국인 관례상의 칭호는 물론 해당 외국인의 대표적인 칭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문자상표
한글의 발음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 나는 대로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접변 현상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두 부분의 칭호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국어 문자상표의 경우,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는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어식 발음을 따릅니다. 다만, 약품류의 독일어식 발음, 화장품류의 불어식 발음과 같이 상품에 따라 영어 이외의 발음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도형상표
동물이나 식물도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보통 불리는 자연적 칭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특별한 호칭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는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있어서 칭호는 대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로 외관에 의해서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결합상표
도형과 문자 또는 문자와 문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칭호를 통해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합상표라 하더라도 수요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주요부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칭호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식별력 있는 칭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칭호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나. 외관
‘외관’이란 상표에 표시된 기호·문자·도형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말합니다. 외관의 유사여부는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을 통해 관찰하였을 경우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특히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관의 유사성 판단은 주로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표 간에 적용되나, 문자상표 간에도 문자의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여 외관의 유사성도 고려합니다.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리·냄새 등은 같은 유형의 상표간에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가. 전체적 관찰
상표는 그 구성 전체가 하나의 상표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일부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만을 가지고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칭호·관념을 비교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전체적 관찰을 통해서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봅니다. 다만, 전체로서 명확하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 객관적 관찰
‘객관적 관찰’이란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즉 인용상표 또는 출원상표의 서체나 그 밖의 표시가 변경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부정하게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표에 따라 그 사용형태가 상품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때에는 거래상 혼동될 염려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이격적 관찰
‘이격적 관찰’이란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인 대비적 관찰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두 개의 상표를 직접 놓고 대비할 때에는 구성요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경험칙상 서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봅니다. 이격적 관찰은 칭호·관념을 대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특히 외관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라. 요부관찰
상표는 전체관찰이 원칙이나 간이·신속을 위주로 하는 거래실제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되는 경우 요부관찰이 허용됩니다. 요부의 선정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경우에 식별력을 가진 부분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는 제외)과 제90조 각호가 규정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표장은 요부가 아니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등에 있어서도 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은 요부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상표의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부수적 고려사항으로서도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표의 요부 즉 인상적인 부분, 일반적으로 친숙해지기 쉬운 부분,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 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수요자에게 주는 식별력 또는 인상의 강약에 따라 요부의 강약이 인정되며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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