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승무 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주변에서 물어보다가 저희 행정법률 전문 승무행정사사무소를 소개 받고 전화로 약속을 잡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변에 다른 곳에도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는데, 승무는 대화가 통한다며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것 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은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업체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불량이나 재고를 하청업체로 떠넘기기도 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기도 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는 사체를 써가며 견디고, 혹시나 이의라도 제기하게 되면 다음 달 부터 발주가 끊기지 않을까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번 상담 건도 원청업체에서는 물품 납품 후 대금지급을 미루며 사소한 불량으로 트집을 잡은 것 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업체 대표님께서 처리 방안을 상담을 위해 찾아오신 것 입니다.
저희 승무 행정사는 각종 분쟁조정 신청 및 행정청 직권조사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대행하기로 수임했습니다.
참고로,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행정청 직권조사가 가능한 채널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불공정거래 온라인 신고, 부정경쟁행위 신고 센터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상생법 및 하도급법 등 불공정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공정행위 일람표'를 만들어 나열하고, 일일이 판례 및 재결서를 찾아가며 이 사항이 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목 조목 법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면담 일정 및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항상 갑과 을의 대결에서 을은 갑질에 대항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역할이었는데, 이번 만큼은 그래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희 분쟁조정 전문 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어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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