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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전문 사무소 승무 행정법률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수입업 및 제조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안내 입니다.
1. 품질책임자 등록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대표 건강진단서
3.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 정관
다음은 수입품목신고에 필요한 서류 입니다. 제조신고시에도 동일합니다.
1. 국내 판매를 위한 제품 모델명
2. 제품 사진(전체, 세부 부품 등)
3. 제품 도면(설계도면)
4. 제품 원재료 관련 서류(통상 MSDS)
5. 기타 품목별 필요 서류
업무처리 순서는 지방식약청 수입 및 제조업 허가 처리 후 의료기기안전정보원 품목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처리기간은 서울지방청, 경인지방청, 부산지방청 기준 약 35일~40일 정도, 기타 도시는 30일 정도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 www.lawmind.net
공식블로그 : http://blog.naver.com/lawm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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