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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aDw0fMSsCQ?si=5_02V1D7JfuyrcoQ
학교폭력 관련하여 관공서 등 CCTV 열람에 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CCTV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열람을 할수는 없고 학교의 요청이나 경찰 고소 후 수사를 통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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