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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리니지m, 리니지 w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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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니지, 리니지M 등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전문으로하는 최행정사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엔씨소프트인 리니지M과 얼마전에 론칭한 리니지2M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쟁이 생깁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고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처리절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사례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제제 건입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 제제를 당한 경우, 제제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있을까요?

최근 민사소송에서 리니지m 관련 다른 판결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할 경우의 수도 있는 만큼 분쟁조정 전문가인 최행정사와 상담하셔서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1심 판결에 따르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다른 이들을 곤란하게 하고 게임 재미를 반감시킬수 있다고 판시했고, 2심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실로인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용제제를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법률 근거를 통해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다른 게임에 사용하는 불법프로그램이 해당 게임에 적발이 되어 이용제제를 당하는 등 많은 변수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7조 이용제한의 사유와 절차, 제 28조 이용제한에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근거하여, 계정제제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제제를 통보받은 날 15일 이내에 리니지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온라인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법적 강제는 없으나, 민사에 비해 처리절차가 단순하고 경제적이여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기업에서도 분쟁위 조정결과를 비교적 수긍하는 편이라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두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게임사에서 최근 주력으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청약 철회 가능여부 입니다.
많은 분들이 BM으로 확률형 뽑기를 시도하시다가 무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상담하신 분도 300만원을 날리셨다고 너무 화가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확률형 이벤트의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한지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는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상의 유리함을 위해 구입하는 아이템으로 구매 이전에 그 효능을 알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청약철회 1항 ~ 3항, [민법]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가 아이템을 구매하면 부가 아이템 창고로 아이템이 제공되고, 거기서 인벤토리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엔씨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이 된다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저 분들이 부가 아이템을 부가 아이템 창고에서 청약 철회 동의 후 일반 인벤토리로 아이템이 들어온 경우 환불 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 109조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법]에 의하면 청약철회권은 구매한지 7일 이내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사례도 첫번째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던 방법과 유사합니다.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턴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과정을 거쳐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위 그림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누군가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찾아서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일것 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무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및 수사기관 공무원 출신 행정사로 구성된 분쟁조정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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