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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자본금 및 준비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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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간혹 행정사와 법무사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 또는 인허가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등 사(재)단법인의 설립 인허가는 시청 및 도청 등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다른 사무소가 아닌 행정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 등 어느 분야로 설립하는 것인지에 따라 자본금이 다릅니다. 문화체육의 경우 경남권 기준 사단법인의 자본금은 약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반면, 경호업체의 경우 약 1억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법인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이 차이가 나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닏나.

​며칠 전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관, 총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총회 회의록으로 속기사가 필요한지 문의를 주십니다. 상법 상 법인의 총회의 경우 회의 내용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속기사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의 경우 내용이 단순하고 대부분이 의사결정 내용보다는 외적인 부분이 많고,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녹음하셔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는 인허가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설립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경영컨설팅이 업체라고하며, 사회적기업 컨설팅, 사회복지법인 컨설팅 등으로 고액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행정사 제도가 낯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는 행정절차 및 행정법령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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