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 [대법원 1990. 2. 13., 자, 89모37, 결정]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구치소에 구속되어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이 피의자들을 접견하려고 1989.7.31. 구치소장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9.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절차로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였지만 그 의사에 임의성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접견을 불허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의 헌법상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본전제가 되는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을 형사소송절차에서도 실현시킴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형벌권행사로부터 인신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허영, 2010: 377; 헌법재판소 91헌마111)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를 시켜진료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최영승, 2013: 127; 신동운, 2012: 128; 헌법재판소 2009헌마341; 헌법재판소 91헌마111; 헌법재판소 2000헌마138).
헌법재판소(2006모657)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접견이 허용된 상태에서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89모57 판결)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변호인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2000헌마474)는 “피구속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찰서장의 결정은 변호인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은 법률의 명문의 근거 없이 수사기관 자체의 결정만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해 왔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한 위헌적인 결정이다. 특히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도 없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기록한 문서조차 소송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기록에 편철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원은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 의하여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은 영장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의한 제한과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비변호인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통모가능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비변호인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제한과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준용규정만 있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가족과 가족 외로 나누어 대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결정한 경우 법원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통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관이 알 수 있도록 소송기록에 편철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통지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대상에 있어서도 공범이나 통모가능성이 없는 가족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되, 통모가능성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 있는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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