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안전투자혁신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샘플양식입니다.
1. 공단 양식
2. 당사 양식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위험기계교체 및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해당하는 자
□ 위험기계교체
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소유한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농업용 고소작업차
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④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30년 이상(‘92. 12. 31. 이전) 경과]를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에 한함
□ 위험공정개선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중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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