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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약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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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1강에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위법성이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하며,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해우이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위법성과 불법을 구별하는 것은 통설로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평가된 행위 자체를 말하며, 위법성은 행위의 법질서 전체에 대한 모순과 출동로 언제나 단일하고 동일하다.

불법구성요건개념 내지 폐쇄적 구성요건개념에 따르면 구성요건해당성은 불법 내지 위법성의 적극적 요소를 모두 포섭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성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언제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이 배제될 것인가이다. 일반적인 금지규범 및 명령규범에 대하여 예외적인 허용규범이 존재하면 위법성은 배제될 수 있다. 후자의 허용규범에 해당하는 사유 를 위법성조각사유라 부른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확정된다. 우리 형법상 인정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의 다 섯 종류가 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규정(제310조)은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2. 위법성조각의 요건
(1) 객관적 요소: 정당화상황의 존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정당화상황을 존재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조각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위법한 고의범이 될 수 있느냐의 착오문제일 뿐이다. 이 경우의 착오를 소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한다. 

(2) 소위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문제
(가)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여부
a) 불요설
이 설은 객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충족되는 한 그에 상응하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없이도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불법의 본질을 오직 결과반가치에서만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 불요설에 의하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b) 필요설
이 설은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요소는 물론이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도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즉 결과반가치만 없다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반가치도 없어야 비로소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본다. 이 견해는 불법의 실체를 결과반가치뿐만 아니라 행위반가치에서도 바라보는 인적불법론의 입장이기도하다. 이 필요설이 통설이고 또한 타당하다.
c) 필요설의 내용
위법성조각을 위해 요구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인식하는것으로 족하지(인식설), 그 인식에 근거하여 결과가치를 실현할 의사로서 행위하면충족되는 것인지(인식․의사요구설), 아니면 양심적 심사(gewissenhafte Prüfung)가 추가되어야 비로소 충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이에 대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1) 다수설은 주관적으로는 인식과 의사의 양 요건을 요구한다.2) 특히 정당화 의사가 주된 형태로 존재하는 이상 그 이외에 분노, 증오, 복수심과 같은 다른 동기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견해는 특정한 위법성조각사유(예컨대, 추정적 승낙과 현행범체포)에서는 예외적으로 양심적 심사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당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주관적으로는 그 상황의 존재를 인식하고 결과가치를 실현할 의사가 있는 한 비록 그것이 양심적 심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5가지로 형법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로 구성된다.
1.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2.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3.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4.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5.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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