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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Lineage)

공정거래위원회 넥슨 확률형 아이템 제제 과징금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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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이트의 리니지 해석 입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얼마 전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 조사에 결과인 심사 보고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넥슨사는 이미 2018년에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9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고,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4천 5백만원 과징금 처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차 2021년 4월, 2022년 6월 총 두 번에 걸쳐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올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넥슨사로 송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일명 뽑기 아이템의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의 의미와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법규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이번 공정위가 넥슨에 문제 삼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과 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우리가 즐기는 리니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리니지에서는 엔씨소프트 아이템 상점인 n샵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 합니다.
그 중에 룸티스 팬던트 부터 다양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N샵 공지사항에 룸티스 팬던트 등 확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뽑아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0에서 1로 강화되는 확률이 70%라고 할 때 그 의미는 10개를 했을 때 7개가 성공한다는 뜻은 맞지만 앞에서 3개를 실패 했다고 하여 뒤의 7개가 모두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확률은 1/6이지만 6번 모두 1이 나올 수 있지만 6번 모두가 1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동전 앞과 뒤 나올 확률이 50%라고 하더라도 10번 모두 앞이 나올수도 있고 뒤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100개를 사서 강화를 시도했는데 확률 30%라면 30개가 남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0개 모두가 남을 수도 있고, 0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일어난 결과는 뒤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넥슨은 이렇게 공지한 확률의 정보가 허위로 공지하여 문제가 되어, 전자상거래법 상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강화 확률을 알리지 않아도 제제할 수없고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위의 표에서 제가 빨간 박스를 쳐 놓은 것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자율기구)에서 자율규제인증에 참여한다는 표시입니다.


 
         
           
                      
       
       
 
 


자율기구 사이트에 회원사를 보면 다양한 게임회사가 참여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자 이를 입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과,
 아니다 자율적으로 하자는 의견에서 일부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자율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자율기구라서 규제라고 볼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으며, 입법을 막기 위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 보면, 관련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하루 아침에 급변하는 게임 생태계 흐름상 한 번 입법이 된 법의 경우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게임 규제 당국 강제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게임사의 의견 역시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율기구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율기구이지만 회원사를 규제할 수 있는 운영규정과 강령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시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강령에 보시면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운용할 때 하면 안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 위의 회원사가 규정과 강령을 벗어난 행위를 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확률 공개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기구를 통해 회원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으며 만약 하지 않는 경우 자율기구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넥슨 사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는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고, 확률을 공개를 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넥슨은 2018년에 공개한 확률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약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행정 소송을통해 약 4천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넥슨 사에서 “퍼즐 조각 1 ~ 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는 공지를 했고, 산술적으로 보면 6.25%가 되는 것을 차치하고서, 실제 일부 퍼즐 조각을 획득할 확률은 0.5 ~ 1.2%로 매우 낮은 확률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이 틀렸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아이템의 획득 확률에 관한 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불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넥슨의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넥슨이 확률 조작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자율규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고, 만약 확률을 공개를 한다면 전자상거거래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함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기만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사행성에 대한 부분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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