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무건설정보 입니다.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지붕판금건축물공사는 크게 지붕ㆍ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지붕판금공사란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로,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사입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로 대표적인 공사로는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이 2명은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고, 법인의 경우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중 약 5천만원은 공제조합예치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로 내부에 사무용품, 통신기자재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외부에 건설업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면허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법인 양도양수를 통한 면허 기재사항 변경도 있습니다.
본 면허 외에도 다양한 면허가 승무건설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lawm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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