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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록시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 13조 등록 결격사유)
아래 중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속 임원인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ㆍ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뇌물과 관련된 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 사무실(건축법상 해당 용도, 공유오피스 등은 등록불가)
3. 자본금 : 1억 5천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내지 기업진단보고서를 신규 신청 때 제출해야 함
4. 전문건설공제조합 : 가입 구좌 54좌, 약 5천만원으로 자본금에 포함됨
5.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상시 근로를 제공을 하는 4대 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안내
공식 홈페이지 : www.lawm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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