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입니다. 대업화 이후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1.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 법령상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의된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아래와 같이 2가지 공사로 구분됩니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는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 공사로는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등이 있습니다.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된 정규직으로 상시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간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자본금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공통 1억 5천만원 이상 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경영상태를 판단하여야 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등록 때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사항전부명세에 보시면 자본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를 해야 합니다. 약 54구좌로 금액으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안내
주요확인사항 : 21년 현금결산 완료, 행정처분이력 없음, 21년 잉여금 약1.9억원, 공제조합 등급 BB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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