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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비용 및 양도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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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무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완연한 가을이 되었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서 바람막이나 카디건이 필수인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니다. 대업종 전환 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 공사업의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로 각자 공사 내용이 다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 공사 예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내에 사무집기류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외부에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기술능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구요.

세번째는 자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출자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설립 때 출자금이 1억 5천만원 보다 모자라면 법무사를 통해 증좌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재표 등을 판단항 재무관리상태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신규 신청 때 제출해야 하구요.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를 해야 하는데요. 54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고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면 공사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기존 면허를 양도양수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입니다.

본 면허 외에도 다양한 면허가 승무건설정보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lawm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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