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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 자본금 기준과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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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무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사업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입니다.

 

1. 상수도설비공사란?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상수도 관련 공사로는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사입니다.

2. 하수도설비공사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사 입니다.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기준 3가지

가. 자본금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도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 자본금 판단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설립시 출자금 형태로 등기부 상을 통해 증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자금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에 맞추어 증좌를 해야 합니다.

반면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재표 등 검토와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규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가입도 필요한데요.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금으로 출좌(54좌 약 5천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규 때 제출해야 합니다.

2.기술능력

기술능력이란 기술자의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반드시 2명이상의 근로자는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입니다. 3명 이상인 경우 2명은 상시근로자 나머지는 단기간 이나 일용직으로 해도 되지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2명이상은 위 조건에 맞추어 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사무실만 있으면 건축법상 사무실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당연히 사무집기류나 비품이 있어야 하구요 사진을 촬영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3가지 기준을 맞춘다면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법인과 면허는 포괄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는 양도양수 가능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중 하나 입니다.

 

승무건설정보 홈페이지 주소 : www.lawm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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