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3가지 요건이 갖추어야 성립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객관적 정당방위상황)에서 개인이란 방위자 자신을 말하고, 타인은 방위행위자 외의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법인격 없는단체, 국가도 포함되며, 법익이란 법에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이익으로 형법상의 법익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리 등과 같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법익도 포함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침해란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하며 고의에 의한 침해는 물론 과실에 의하거나 책임무능력자에 의한 침해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침해는 작위는 물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의 침해란 침해의 급박한 상태에게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과거의 침해나 장래 예상되는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고, 현재성의 파단은 방위행위의 효과발생시를 표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래의 예상되는 침해에 대한 준비행위라도 그 효과가 침해발생시에 나타나면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부당한 침해란 위법한 침해, 객관적으로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됨을 의미하고, 형법상 불법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든 불분하고, 책임무능력자의 침해는 객관적위법성론(통설/판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책임무능력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여기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인 동시에 방어해정당방위가 부정된다.
2.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방위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여기서 방위의사란 부당한 침해를 인식하고 이를 배제할 의사를 말하고 행위자의 주관을 표준으로 하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방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방위의사가 유일한 의사일 필요는 없으며 증오심, 분노심, 복수심 등이 다소 있더라도 방위의사가 주된 기능을 하는 한 방위의사는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하고, 타인의 의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방위행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 자체를 배제하기 위한 반격행위를 말하며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 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3. 상당한 이유(방위행위의 상당성)란 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으로 방위의 필요성과 방위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제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방위행위는 침해를 즉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실상 방어에 필요한 행위어야 한다. 방위의 필요성 여부는 침해의 강도와 수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의 관계로 개인의 법익에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긴급피난의 보충성의 원칙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방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수단 중 상대방에게 경미한 손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야 함으로 방위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은 인정된다.
또한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사회윤리적으로 비난 받지 않은 ㄴ방위여야한다.
이렇게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방위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처벌되지 아니한다. 또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긴급피난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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