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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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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겪게 되는 불이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 혼동을 하시는데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불이익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5백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5백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고 교통과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형사책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구약식 또는 구공판으로 진행되며 구약식의 경우 벌금형이 구공판의 경우 재판을 통해 벌금형 내지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선고가 됩니다.



두번째는 행정 처분으로 단순 음주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1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항과 2번(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는 1년 간 취소가 됩니다.
반면, 3번의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이하) 벌점 100점이 부여 됩니다. 이 경우 벌점 40점 이상이되어 면허가 정지가 되고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는 아래의 내용 중에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으로 벌점 초과로 인한 경우
  가.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이 경우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하는 것으로 당시 음주 측정 상황에서 위법한 상황 예를들어 입헹굼을 안한 경우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의 문제인 경우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과도한 처분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외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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