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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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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에서 나오는 용어 정리

 

[1]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 광역계획권(2개 이상)

 

2. 도시군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광역시 내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키워드 :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두 개를 합친것을 의미

 

3.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 장기발전방향

 

4.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1)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6)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계획 

(3)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키워드 :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함

*용도구역 6개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5.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전부 아님)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로 전부가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

 

6.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의미합니다.

 

7. 기반시설 

다음의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4)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5) 하찬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키워드 :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지정 되면 도시군계획시설로 명칭이 변경됨.

 

8.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키워드 :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지정 되면 도시군계획시설로 명칭이 변경됨.

 

9.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1)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 툴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10.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설비, 통실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함으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을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키워드 :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 지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로 명칭이 변하고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12.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의미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키워드 : 도시군관리계획에 있는 사업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공적 개발시 허가가 불필요함

 

 

13.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이우리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제 19조 제1항 제1호부터 9호까지)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키워드 : 중앙행정기관 -> 국교부장관

 

*키워드 : 국토계획및이용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9호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8. 6. 12.>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4.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 제한함. 중복되지 아니함.

* 용도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개발 목적) -> 주거지역(전용주거 / 일반주거 / 준주거), 상업지역(중심상업 / 일반상업 / 유통상업 / 근린상업), 공업지역(전용공업 / 일반공업 / 준공업), 녹지지역(보전녹지 / 생산녹지),

 * 관리지역(보전관리 / 생산관리 / 계획관리)

 

15.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지역을 말한다.

 

*키워드 :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로 용도지역 상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하함

 

16.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하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이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키워드 :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하,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이용분야

1.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키워드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함. 완하하기 위함 아님

 

 

2.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느 구역

 

*키워드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지정 또는 고시하는 구역

 

3.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

 

*키워드 : 기반시설이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학교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을 의미함

 

 

[3]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사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등으로서 농립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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