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는 말 그대로 계획과 이용으로 나뉩니다.
[1]. 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시가 지정하며(계획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의 20년 이상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입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여기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부산 등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세종,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의미합니다.
3. 도시군 관리계획 -> 구체화되어 구속력이 있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의 개발 / 정비 /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도시군관계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지역(개발 목적) -> 주거지역(전용주거 / 일반주거 / 준주거), 상업지역(중심상업 / 일반상업 / 유통상업 / 근린상업), 공업지역(전용공업 / 일반공업 / 준공업), 녹지지역(보전녹지 / 생산녹지),
* 관리저역(보전관리 / 생산관리 / 계획관리)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건축제한 및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4. 지형도면 작성고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 작성권자는 원칙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교부장관, 도지사가 가능합니다.
승인은 시장(행정/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2]이용
개발행위허가
(1)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
(2)허가대상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 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 흙, 모래,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분할과 물건적재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님
(3)개발밀도관리구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등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건폐율또는용적률을강화하여적용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고 함은 당해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 50%를 말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한 지역으로
지정대상은 (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인하여 해우이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나)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한 지역
(라) 해당지역의 저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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