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에서 나오는 용어 정리 [1]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 광역계획권(2개 이상) 2. 도시군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광역시 내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키워드 :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두 개를 합친것을 의미 3.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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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 공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는 말 그대로 계획과 이용으로 나뉩니다. [1]. 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시가 지정하며(계획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의 20년 이상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입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여기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부산 등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세종,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의미합니다. 3. 도시군 관리계획 -> 구체화되어 구속력이 있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의 개발 /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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